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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판결문)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공개한 처분 취소

불기소로 수사종결된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는 위법

요약

판결 취지: 불기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제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이라면,

비공개 처분된 피의자신문조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하고,

고소인이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건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24. 11. 7.

판결선고 2024. 12. 5.

주문

  1. 피고가 2024. 4. 19.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 관한 비공개 부분,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수사결과보고서, 불기소결정서에 관한 별지 기재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 *. C경찰서에 B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 10. 26.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9. B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 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다(이하 위 특수폭행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24. 5. 20.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경찰의견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4. 5. 27. 아래와 같이 정보부분공개결정(이하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공개결정: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 부분공개결정: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범죄사실에 한함)
  • 비공개결정: 피의자신문조서
  • 부존재: 참고인 진술조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 중 공개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공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는 원고와 B의 성명을 제외한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나머지 인적사항, 원고와 B를 제외한 사람들의 성명을 비롯한 인적사항 전부가 가려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일부 비공개 부분

원고는 피고가 위 서류 중 일부분을 가린 채 공개하였음에도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공개결정’을 하였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서류들에 관한 부분은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이 ‘공개결정’과 다르게 처분의 경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일부 정보들이 가려진 채 공개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 관한 부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근거 및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부분공개 부분

원고의 청구취지와 갑 제2호증(피고가 공개한 정보)을 대조해보면, 결국 원고는 위 각 문서의 비공개 부분 중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사법경찰관리 및 참고인의 ‘성명’ 공개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리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 즉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여 공개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참고인은 고소장의 첨부 서류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원고가 이미 알고 있어 고소인 조사 당시 그 성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그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의자 신문조서 중 별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부분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신문조서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비공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처분의 경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하여 그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1.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뿐만 아니라 위 서류에 나타난 원고 이외의 자의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피의자, 원고의 고소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것이다. 그 중 사법경찰관리의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단서 라목에 해당하여 공개의 대상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성명은 원고가 이미 알고 있어 그 공개가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별지 — 개인정보

원고 이외의 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별지 —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1.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한 공소청 법원 위법 msn.com

sladmin.scourt.go.kr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PDF · 118KB

참고 자료

  1. [1]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한 공소청 법원 위법 · msn.com
  2. [2]sladmin.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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